[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검찰이 마약을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범키(31·권기범)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3일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키에서 1심에서 구형한 형량을 유지한다며 징역 5년에 추징금 572만원을 구형했다.
범키 측 변호인은 “증인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범키는 지난해 10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범키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 지인 2명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1년 9월부터 11월까지 엑스터시 판매 및 투약 혐의도 추가 발견됐다.
하지만 법원은 올 4월 1심 선고 공판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될만한 증거가 없고, 증인들의 애매한 진술만으로 형사 처벌하기에는 무리”라며 무죄를 선고, 범키는 석방됐다. 하지만 검찰은 즉각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