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연이어 아동학대 사고가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부모교육을 의무화 하는 법개정이 추진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발행한 ‘2014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의하면 아동학대 중 친부모에 의한 학대가 전체의 77.2%(7742건)으로 나타나는 등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양육수당이나 보육료를 지원받기 전에 의무적으로 부모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영유아의 보호자가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아이의 발달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발달 단계 마다 영유아를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야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부모교육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영유아의 보호자가 양육수당이나 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사이트에 가입해 제도를 신청해야 하는데 그 전에 온라인 등을 통한 부모교육을 의무화 해 보호자가 아이를 키우는데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유아의 보호자는 양육수당이나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양육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등에 대한 부모교육을 받아야 하며, 부모교육의 내용·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새정치민주연합 조정식·김성곤·이미경·김현·유승희·안규백·윤관석·윤후덕·김완영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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