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2. B병원은 병동근무 인력이 아닌 주사실 근무 간호사와 외래 간호사를 병동 간호사로 신고해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해 1억800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2175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 23일 ‘2015년도 제 3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19명에게 포상금 총 1억9914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지급 의결한 건들은 거짓·부당한 방법으로 총 40억5900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들이며, 이중 신고 내용에 해당되는 부당청구 금액은 29억4566만원, 포상금 총액은 전체 거짓·부당 청구금액의 6.7%에 해당한다.
부당청구 유형으로는 인력가산 산정기준 위반 7건, 개설기준 위반·무자격자 진료·입원환자 식대 산정기준 위반 각 3건, 비급여 진료 2건 등 총 9개 유형이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제도는 요양기관의 거짓·부당청구를 신고 받아 해당 부당금액을 환수하고, 신고인에게 포상하는 제도로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을 통해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됐다.
거짓·부당청구는 보험재정을 축내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로서 요양기관 관계자의 지인과 공모하거나 의약담합, 의료인력 편법운영 등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그 적발이 쉽지 않은 가운데 몇몇 신고자들의 적극적인 신고 의식과 참여로 부당청구를 예방하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
공단은 제도 시행 10년차를 맞아 ‘부당청구요양기관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15.8.1), 신고인의 비밀보호 의무 대상자를 공단 임직원 외 포상심의위원회 위원으로까지 확대하는 등 신고자 신분보장 환경을 한 단계 보완했다.
신고는 인터넷(www.nhis.or.kr),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신고 전용전화(02-3270-9219)를 통해 가능하다. kioo@kukimedia.co.kr
[쿠키영상] 난생 처음 만난 청년에게 이끌려…기차역에 울려퍼진 즉흥 연주
[쿠키영상] '15세의 영웅' 3명의 소녀를 감싸다 대신 총 맞고 사망한 소년
[쿠키영상] 결혼식을 중단시킨 꼬마 하객의 '급한' 용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