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혈액검사기 사용여부에 대해 “노환규 전 의사협회장 당시인 지난 2014년 3월 보건복지부로부터 한의사의 혈액검사기 사용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으며, 따라서 이미 사용이 가능한 사항”이라며 일부 의사들의 허용반대를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한의사협회는 “일부 양의사단체와 양의사들이 혈액검사기에 대한 한의사들의 사용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2014년 3월에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혈액검사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의 유권해석 공문을 공개했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유권해석이 내려진 시점은 현 양의사회장 임기도 아닌 노환규 전 회장 임기 중에 결정된 것”이라며 “이미 혈액검사는 한의사가 진료를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며 만약 이번 논의 과정에서 혈액검사기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면 그것은 급여, 비급여 행위 고시를 위한 수순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이미 혈액검사기를 한의사가 진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결론 낸 것처럼 파업 운운하는 양의사단체의 협박에 신경 쓰지 말고 국민의 뜻에 따라 한의사가 국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루 속히 X-ray등 다른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 역시 개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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