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산림 토지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하는 법안 발의

非산림 토지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하는 법안 발의

기사승인 2015-12-26 17:38:55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내의 非산림 토지를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야외체험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자연휴양림 이용객 수는 2014년 기준 1300만명에 달하고, 자연휴양림도 현재 총 162개에 이르고 있다. 또 앞으로도 자연휴양림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법상 자연휴양림은 산림에만 지정·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산림에 둘러싸인 화전, 나대지 등 산림이 아닌 토지는 자연휴양림으로 지정·조성할 수 없다. 이로 인해 휴양림 운영에 필요한 도로, 관리소, 숲속의 집 등의 시설을 짓는데 불필요한 산림 훼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종배 의원은 “불필요한 산림훼손을 방지하고 산지를 균형있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非산림 토지를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함으로써 산림훼손 방지는 물론, 건축물의 합리적인 배치 및 시설물 건축을 위해 필요했던 토지전용절차를 없애는 등 행정소요와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kioo@kukimedia.co.kr

[쿠키영상] 루크 스카이워커와 레아 공주까지…스타워즈 '대디' 뮤직비디오 패러디

[쿠키영상] 새끼를 지키기 위해 악어와 맞선 멧돼지 가족

[쿠키영상] '노출을 두려워하지 않는 쩍벌춤'…레이샤 고은 섹시댄스 직캠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