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26일 여야 원내 지도부 및 쟁점법안 관련 상임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하는 릴레이 회동에서 새누리당이 발의한 5개의 노동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비정규직 기간을 연장하고 파견직을 전면 확대하는 방식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청년·비정규직들의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개악해 사회안전망을 훼손하는 등 기본적인 노동조건을 후퇴시키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부·여당의 노동법 개정안은 협상도, 협의의 대상도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여당의 5대 노동법 개정안은 누차에 걸쳐 강조한 바와 같이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정부·여당의 5대 노동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로 청년을 내세우며 세대 간, 노동자 간 갈등과 반목을 부추겨 온 것도 모자라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소위 ‘노동개혁’을 제시하고 정부·여당의 5대 노동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이 모든 문제가 다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는 애초에 정부가 나서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했어야 할 청년실업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책임을 모두 국회로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어떠한 책임도, 의무도 없는 양 태도를 취하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 문제들의 모든 책임을 국회와 야당의 책임으로 둔갑시키며 국회 입법권 훼손 논란 등 연일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노동법 개정안을 처리하라고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와 시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한 채, 정책에 대한 설득과 대화의 과정은 배제한 채, 이제는 오로지 국회와 야당을 협박하여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려는 박근혜 대통령과 이에 동조·굴종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생존권을 더욱 위협하고, 청년과 비정규직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 분명한 법안이 오늘 여야가 협의하려고 하는 5대 노동법안들이라며, 문제 많은 노동개악안의 국회통과를 위한 그 어떤 시도도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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