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2015년 서울대 의과대학에서 수행한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구축방안’ 연구보고서(안)을 기초자료로 ‘공공의료 인력 양성방안’ 및 ‘법적 기반마련’ 관련 발제 및 토론으로 진행된다.
공청회에서 이정현 의원은 2015년 5월19일 대표 발의한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와 이에 대한 추진의지를 강조, 의료취약지의 원활한 공공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각계의견을 수렴해 금번 국회 회기안에 통과시킬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 의료취약지 등 공공보건의료 및 군 의료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할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하고, 교육?수련, 진료 사업을 하는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을 부속병원으로 설치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전문성 향상 및 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또 보건복지부 방문규차관은 취약지 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별도 양성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공청회는 이신호 교수(차의과대학)가 ‘공공의료인력 양성방안’을 국립중앙의료원 권용진 기조실장이 ‘법적근거마련’을 발제하고 좌장은 이종구 교수(서울대 의과대학)가 맡는다.
토론자로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김창훈 교수, 대한의사협회 이혜연 학술이사, 조선일보 이지혜 기자, 경실련 보건의료위원회 김진현 위원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권준욱 국장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특히 보건복지부 권준욱국장은 지역의료의 근간을 담당하는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비롯해 시·도의 취약지역의 공공의료 영역의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건강문제를 이해하고 임상적?보건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는 의사를 양성하는 별도의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이 필요함을 강조할 것이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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