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당법 소송 제기되나…“41조 3항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

‘더불어민주당’ 정당법 소송 제기되나…“41조 3항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

기사승인 2015-12-28 14:55:55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28일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석자들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국민일보=이동희 기자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원외 민주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새 이름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당법 위반이라며 강력 비난했다. 향후 법적 소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민주당 김도균 대변인은 28일 오후 ‘제1야당이 정신을 잃었나 보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든 열린민주당이든 친문민주당이든 그 당명개정에 상관할 바는 아니나, 약칭을 ‘더민주당’으로 한 것은 정당법 제41조 3항(유사당명사용금지 : 약칭포함)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3항에서는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약칭을 포함한다)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그리고 적법성 여부를 불문하고 정치도의상 타당 지지자들의 혼동을 유도하는 이러한 꼼수는 기필코 배격되어야 할 구태정치의 표본”이라며 “지난 2007년 중도통합민주당(약칭 : 민주당)이 대통합민주신당(약칭 : 민주신당)을 상대로 제기한 유사당명사용금지 가처분신청 소송에서 민주당이 승소했듯이,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왜곡되게 할 우려가 있는 유사당명은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따라서 민주당과의 혼동을 의도한 이러한 부도덕하고 치졸한 새정련의 당명개정은 정치도의 파괴이자 정당법, 공직선거법 등 실정법 위반 행위”라면서 “민주당은 새정련이 당명개정(약칭포함)을 확정, 등록신청하는 순간 중앙선관위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정당법,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신청을 함과 동시에 사법부에도 당명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김 대변인은 “또한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를 비롯한 총선후보들의 민주당 당명사칭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선거를 앞둔 시점에 이런 부도덕한 저질, 꼼수정치는 결국 파탄적 결과를 맞이할 것이며, 그 책임은 당명 꼼수개정을 주도한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에 있음을 엄중히 지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정치연합 측은 새 당명 확정을 전하면서 “선관위에서 사용가능하다고 승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쿠키영상] 기저귀 차림으로 청소 돕는 ‘효자’ 아기
[쿠키영상] 합기도 사범이 전하는 '궁극의 호신술'...검을 든 괴한을 만난다면?
[쿠키영상] "고민하지 말고 둘 다 봐!" 섹시 영상 업로더의 친절한 배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