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타결] ‘10억엔’이 할머니들 손해배상 소송에 영향 줄까

[위안부 타결] ‘10억엔’이 할머니들 손해배상 소송에 영향 줄까

기사승인 2015-12-28 17:53:55
ⓒAFPBBNews = News1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합의안 내용엔 일본이 피해 할머니 지원 재단에 ‘10억엔’을 출연한다는 것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피해 할머니들의 소송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이옥선(86)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은 2013년 8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조정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해 지금까지 조정 절차가 2년 넘게 진행되고 있다.

할머니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지 않고 양 당사자 간 합의를 끌어내는 민사조정 절차를 밟아 기다리고 있는 이유는 일본의 태도가 바뀌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할머니들은 1인당 1억원씩 총 12억원을 배상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의 권한이 일본 정부에 미치지 않는다면서 2년 간 한국 법원이 보낸 사건 서류 등을 거듭 반송했다. 또 올해 6월 15일과 7월 13일 두 차례 조정기일에도 응하지 않았다. 그 사이 원고 중 배춘희·김외한 할머니가 별세해 원고는 10명으로 줄었다.

일본 정부의 무대응이 계속되자 이 소송을 대리하는 김강원 변호사는 최근 법원에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을 내려 절차를 마무리해달라’는 신청을 내기도 했다.

법원이 조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면 사건은 자동으로 일반 민사합의부로 이송돼 정식 재판으로 이뤄진다.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면 일본 측이 서류 수령을 거부해도 공시송달(당사자에게 서류 전달이 어려울 때 서류를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시하고 전달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지만, 이번 한일 외교장관 회담의 합의안이 법원의 판결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인정하고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재단에 10억엔(약 100억원)의 예산을 출연하기로 했으므로 어느 정도의 배상이 이뤄진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강원 변호사는 28일 합의안이 발표된 뒤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소송을 계속 이어갈지는 당사자인 할머니들과 얘기를 해봐야겠지만, 출연금 10억엔은 턱없이 부족한 금액으로 보인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그는 “최초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만 200명이 넘었고 상속인이 있는 경우도 있다”며 “출연 규모가 1000억원 정도는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88·사진 가운데) 할머니는 회담 결과가 나온 직후 “전부 무시하겠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 할머니가 이 소송에 참여한 당사자는 아니지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완전히 만족시켰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소송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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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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