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이기도 한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공개했다. 최 회장이 언론을 통해 공개한 편지 내용에 따른다면 두 사람은 이미 오래 전에 부부의 ‘정(情)’이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이 구체적인 이혼 과정에 돌입하면 밟게 되는 절차는 3가지이다. 협의이혼, 조정신청과 이혼소송이다.
협의이혼이 이뤄진다면 가장 ‘차분한 정리’가 될 수 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결별 의사, 재산 분할 등에 모두 합의한 상태에서 이혼 서류를 법원에 와서 제출하는 경우이다. 이렇게 되면 두 사람은 숙려기간 후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완전히 끝난다. 최 회장 부부는 양육할 미성년 자녀가 없기 때문에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치면 된다.
조정신청은 양측이 이혼 의사에는 합의를 봤지만 재산분할, 양육권 등을 놓고 갈등이 있을 때 주로 밟는다. 법원이 조정기일을 한 차례 열어 조율을 시도하고, 최종 합의가 안 되면 이혼소송으로 넘어간다.
최 회장 부부는 양육을 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없어서 조정 신청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막대한 재산에 대한 분할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어떤 절차가 됐던 최 회장은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편지에서 ‘이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던 중에’라고 해 외도가 두 사람이 멀어지게 된 직접 원인이 아님을 전했지만, 이혼 절차를 밟는 입장에서 불륜을 저질렀다는 건 법원 판단에 있어 악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법원이 ‘파탄’의 원인 제공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 회
은 혼외자(여·6세)까지 있다.
다만 소송 과정에서 최 회장이 현재까지 알려진 노 관장의 유책 사유를 꺼낼 수도 있다.
그러나 최 회장은 편지에 “그분(새롭게 만난 상대)과 함께하는 삶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 가정상황이 어떠했건, 그러한 제 꿈은 절차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옳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 전에 먼저 혼인관계를 분명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순서임은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적었다.
이는 현재 최 회장의 초점이 부부관계를 신속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에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대외적 잡음이 나올 수 밖에 없는 ‘폭로전’은 피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노 관장이 소송을 낼 수도 있다. 이 경우엔 재산 분할을 놓고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산 분할 문제는 파탄의 잘못이 누구에게 있느냐와는 별개로 재산 ‘형성 기여도’를 주로 고려대상이 되지만, 불륜·혼외자 사실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건 다르지 않다.
결국 이혼의 ‘키(Key)’는 노 관장의 의사에 달렸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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