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금융기관에 신규 계좌 개설 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는 제도가 새해부터 시행된다.
새 제도는 여기에 더해 계좌의 실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 금융회사가 실소유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도록 했다. 주요 적용대상은 개인보다는 실소유자가 직접 드러나지 않는 법인이나 단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유관계가 복잡해 실소유자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지분율이나 실질적 지배력 등 세부 기준에 따라 실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정하도록 했다.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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