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 암환자·가족이 원하는 경우 가정에서도 호스피스 서비스 받아

말기 암환자·가족이 원하는 경우 가정에서도 호스피스 서비스 받아

기사승인 2016-01-04 13:11:56
"복지부, 가정형 호스피스 완화의료 제도 시행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암관리법’ 시행규칙을 공포·시행에 들어갔다.

2005년부터 말기암환자에 대해서 호스피스 전용 병동에 입원해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입원형 호스피스를 제도를 운영 중이나 2012년 말기 및 진행암환자 465명(19개 기관) 조사 결과, 우리나라 대다수의 암 환자들은 가정(가정에서 지내길 원함 75.9%, 가정 호스피스 이용 의향 있음 89.1%)에서 호스피스를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말기 암환자가 전용병동 입원을 통한 호스피스 이용 뿐만 아니라 가정 및 전용병동 이외의 병동에서도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호스피스 서비스 지원체계를 다양화했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말기 암환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적기에 호스피스 이용을 받을 수 있어 전체 말기 암환자 중 13.8%가 평균 23일 이용하는 호스피스 이용률과 이용기간이 늘어나 말기암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가정형 호스피스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전용 입원 병동 등이 아닌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제공하려는 전문기관은 전담 간호사를 1인 이상(추가), 사회복지사(1급)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자문형 호스피스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전용 입원 병동이 아닌 암 치료병동 등에서 말기 암환자·가족에게 호스피스 자문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제공하려는 전문기관은 전문의를 1인 이상, 전담 간호사*를 1인 이상(추가), 사회복지사(1급)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또 가정형 및 자문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려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필수 인력(의사 또는 한의사, 전담 간호사, 사회복지사)에 대해서는 16시간의 실무와 관련된 추가 교육을 이수케 해야 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 시행과 함께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심사·선정(‘16년 1~2월)을 통해 3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 시행으로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제도 시행을 통해 말기암환자·가족의 삶의 질을 높여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를 도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국내 호스피스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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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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