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사회보장기본법 상 사전협의를 준수하지 않은 서울시?성남시 등 일부 지자체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1항에 따라 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의요구 대상은 광역지자체의 서울시·경남도·제주도 각 1개 사업과 기초지자체의 ▲경기도 성남시 및 전북 무주군(각3개 사업) ▲경기도 수원시(2개 사업) ▲전북 순창군, 전북 부안군, 전남 영광군(각 1개 사업) 등이다. 재의요구 대상 사업은 청년활동비 지원(서울), 무상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 청년배당(성남),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비 지원(순창, 부안, 영광) 등이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의하면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하고,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데 지방의회가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협의결과와 다르게 예산안을 의결한 것은 법령위반에 해당돼 지방자치법의 관련규정에 따른 재의를 요구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는 재의요구 지시를 받은 단체장이 재의요구 지시에 불응하거나, 지방의회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재의결 되는 경우 대법원 제소(근거규정 : 지방자치법 제172조제3항) 등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지난 18일부터 금년도(‘15년도)에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를 완료했거나 협의 중인 지자체 사업의 ’16년도 예산편성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복지부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및 복지부와의 협의결과에 따르지 않은 성남시 ‘무상교복지원’, ‘청년배당 사업’ 등을 포함해 9개 지자체 14개 사업이 사회보장기본법을 위반 재의요구 대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개정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내년도부터 협의제도를 미이행한 지자체에 대해 교부세를 감액할 예정이며, 추후 협의절차를 미이행하거나 협의결과를 따르지 않는 등 법령을 위반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엄정한 법적 대응을 한다는 계획이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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