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넥시아 관련 2차 공익감사청구 준비

의사들, 넥시아 관련 2차 공익감사청구 준비

기사승인 2016-01-04 13:26:55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의사들의 모임인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넥시아의 의료기관조제실제제 제조품목 신고수리 과정에서의 직무유기 및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감사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의총은 지난 2015년 12월10일 ‘한약조제 관리감독 및 한약의 안전성·유효성 검증에서의 보건복지부 직무유기 감사청구’를 감사원에 제출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 제조 의료기관 지정’에 의하면, 조제실제제를 제조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또는 한방병원으로 지정이 제한되고 있다며, 한의원에 불과한 단국대학교 엔지씨한의원에서 말기암 환자에게 처방하는 일명 넥시아가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제조품목으로 신고수리해 사전 제조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주장이다.

또 관할 보건소로는 ‘단국대학교 엔지씨한의원이 실제적 운영(인력, 시설)을 단국대병원에서 하고 있어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제조품목 신고수리(2014.05.15)를 하였습니다. 민원신고 후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품목신고 위법여부 현장방문 확인결과 엔지씨한의원은 의원에서 의료기관조제실제제업무를 하고 있어 의료기관 조제실제제품목 신고수리 취소 및 조제실제제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행정절차할 예정입니다.’라는 답변을 받아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의총은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제조품목으로 신고·수리될 수 없었던 넥시아가 조제실제제 제조품목으로 신고·수리되는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관할 보건소의 직무유기와 단국대학교 및 단국대학교엔지씨한의원의 여러 의혹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익감사청구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300명 이상의 청구인이 참여해야 한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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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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