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는 연명의료법안(‘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은 임종 단계의 환자에게 연명의료 행위를 중단해도 의사나 가족이 처벌받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민의 70~80%, 노인의 90% 이상이 지지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동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후 지난 12월30일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한의사 참여를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인해 보류됐다.
의사협회는 “동 법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연명의료행위는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 전문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의료법상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한의학적 사항이 포함될 개연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의사 참여를 요구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으며 국민건강과 생명을 도외시한 몰상식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또 동 법안은 임종과정의 환자에게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를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등 한의사가 할 수 없는 의학적 시술로 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이 되는 임종과정 및 말기환자 판정은 의학적 진단 결과를 토대로 하는 것으로 한의사의 영역이 아니며, 조직검사·CT·MRI·PET 등 영상검사, 혈액검사 등을 근거로 한 암 병기(1~4기) 판정 및 예상 기대수명 추정 등이 필요하므로 한의사는 이를 판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의사협회는 “의료계에서는 오랜 시간동안 수많은 공청회와 토론회 등 숙고의 과정을 거쳤고, 누구보다도 임종환자와 가족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법안”이라며 “국회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재를 뿌리듯 한의사의 연명의료 참여를 주장하고 나선 것은 국회의원을 앞세워 자신들의 밥그릇을 챙기려는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의계의 연명의료 참여 주장은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물밑작업으로도 읽힌다”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는 한의계의 시도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의료 근간을 흔들고 있음을 정부와 국회는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현영 의협 대변인은 “지금 이 시간에도 임종과정의 환자와 그 가족들은 동 법안의 통과를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다”면서 “존엄하고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한 연명의료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희망하며, 동 법안이 잘못된 방향으로 악용되지 않고 본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해 시행될 수 있도록 의료계가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4일 ‘연명의료법안’에 대해 한의계 역시 찬성하고 있고, 의견을 내지 않았다는 주장은 잘못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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