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 행정처분 완화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 행정처분 완화

기사승인 2016-01-05 11:34:55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의 위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지명 철회하거나 해촉 할 수 있게 된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에 대한 면직·해촉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또 공공기관의 장이 회계연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에 포함된 사항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품목별 구매목표액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도록 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횟수가 2회인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지정취소에서 업무정지 2개월로 완화된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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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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