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의 위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지명 철회하거나 해촉 할 수 있게 된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에 대한 면직·해촉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또 공공기관의 장이 회계연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에 포함된 사항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품목별 구매목표액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도록 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횟수가 2회인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지정취소에서 업무정지 2개월로 완화된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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