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유도 목적의 4대 중증 초음파 검사 전면급여, 수면내시경 급여 적용 등 고비용 필수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올해 중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암·희귀난치질환의 진단, 약제선택, 치료방침 결정 등 ‘환자 개인별 맞춤의료’에 유용한 유전자 검사 134종(희귀질환 진단 114종, 특정 항암제 처방 5종, 혈액암진단·치료반응 평가·예후 15종 등)에 대해 새롭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하는 BAALC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는 24만원에서 7000원으로, 직결장암에 대한 NRAS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12~40만원)는 8000원으로,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에 대한 SODI 유전자 검사(18~34만원)는 11만원으로 크게 낮아진다. 또 소로스증후군 NSDI 유전자 돌연변이검사(110만원)는 40만원으로, 유전성 강직성 하반신 마비 SPAST 유전자돌연변이검사(56만원~72만원)는 25만원으로 낮아진다.
그동안에는 유전자 검사 가운데 항암제를 선택하는 필수 검사 11종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돼 왔다. 이들 질환의 검사비는 상당히 고액이어서 환자들이 검사비 부담으로 적시에 검사를 받지 못해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수면내시경의 경우 검토 시작단계인데 암환자 위주로 검토를 하겠지만 건강보험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일반인 등 적용 등을 포함한 총체적인 검토가 될 수도 있다”라며 “검토가 완료되면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하고, 수가도 신설해야 되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도 목적의 초음파 검사 급여 문제는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바 있는데 현급여체계의 분류 등을 전체적인 검토를 통해 건강보험급여화 하겠다는 내용”이라며 “4대 중증보장의 경우 연내 시행을 목표로 진행된다”라고
밝혔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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