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수입 '위생증명서' 의무화

축산물 수입 '위생증명서' 의무화

기사승인 2016-01-06 19:16:55
[쿠키뉴스=조규봉 기자]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입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축산물 수입업체가 신고시에 반드시 수출국 정부에서 발행한 수출위생증명서 원본 또는 부본을 관할 지방 식약청에 제출하도록 해 식품 안전을 강화했다. 또 가공·멸균 처리된 축산물에 한해서만 국내 도착 예정 5일 전부터 수입 신고를 가능하도록 한 조항을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식육으로 확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육의 경우 동물 검역과 연계돼 있어 그동안 신고를 제한했지만, 개정안은 이를 완화한 것"이라며 "다만 수입 신고만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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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봉 기자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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