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이화제과(경남 양산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과일맛캔디’(식품유형: 캔디류) 제품에서 검출된 금속 이물이 제조 과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조사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8월27일(제조일자 2015년 8월28일)인 ‘과일맛캔디’(생산량 1158kg) 제품과 이와 같은 날짜에 동일 원료와 공정으로 제조한 ‘혼합캔디’(생산량 1802kg)제품이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회수도 1399를 통해 신고된 사실을 조사한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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