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JYJ 김준수가 ‘JYJ법’을 발의한 최민희 국회의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JYJ법’으로 불리는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사가 특정인의 출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금지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한 것으로 지난해 11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중이다.
지난 12월 31일 연말 콘서트를 마친 김준수는 딸과 함께 공연장을 찾은 최 의원을 따로 만나 JYJ법에 대한 영상을 챙겨 보았다며, 법안 발의와 통과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다.
이에 최 의원은 JYJ가 대형 기획사의 횡포에 맞서 싸워 준 덕에 가요계 후배들이 노예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며, 김준수와 JYJ가 훌륭한 일을 했다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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