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형 아나운서▷ 봉기자의 호시탐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봉기자, 오늘 주제는 무엇인가요?
조규봉 기자▶ 일반 도로나 거주자 우선 지역에 주차를 하게 되면 불법주차로 단속당해 견인을 당하게 되죠. 하지만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벌어지는 그 견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나왔다며 당황해하는 소비자 사례도 많은데요. 오죽하면 한 번 견인당하면 20만원은 기본이라는 말도 있죠. 또 견인비에 대한 오해나 추측도 많고요. 그래서 오늘은 불법 주차 견인 비용 내역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주형 아나운서▷ 일단 먼저 주차 단속에 대해 알아볼게요. 봉기자, 자동차 주차 단속은 무조건 불법 주차에 한해서 단속하게 되는 건가요?
조규봉 기자▶ 아닙니다. 자동차 주정차 단속은 부정과 불법으로 나뉩니다. 부정 주차와 불법 주차 두 경우 모두 견인할 수 있고요. 부정 주차 단속은 거주자우선 주차 구역 내 미 지정 자동차에 대한 제재입니다. 주차장법이 적용되는데요. 그 경우 즉시 견인되고요. 견인비와 보관료가 청구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불법 주정차 단속은 교차로나 횡단보도, 건널목 등에서 이루어지는데요. 교통이 혼잡하거나 다수의 보행자가 이용하는 구간에서 이뤄지고요. 만약 규정 외 지역이라 하더라도 단속자 판단에 따라 규제가 가능합니다.
강주형 아나운서▷ 위반 차량에 대한 견인은 누가 하나요?
조규봉 기자▶ 견인은 대행지정 업체가 수행합니다. 단속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견인 이후에는 견인비와 보관료를 내야하는데요. 만약 단속 후, 견인 전이라면 과태료만 지불하면 됩니다.
강주형 아나운서▷ 단속은 했지만 견인되기 전 차를 발견했다면 과태료만 내면 되는 군요. 하지만 워낙 순식간에 끌어가버리기 때문에 견인된 후에 발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차가 견인되었지만, 그 자리에 경고장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고 또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봉기자, 경고장이 없이 차가 견인된 건 어떤 경우인가요?
조규봉 기자▶ 그건 부정 주차입니다. 부정 주차는 적발 즉시 견인되기 때문에 주정차 단속 위반 스티커나 견인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죠.
강주형 아나운서▷ 그럼 불법 주차를 하게 되면 경고장이 붙나요?
조규봉 기자▶ 그렇죠. 불법 주차는 단속 후 견인이 이뤄지니까요. 주정차 단속 위반 스티커와 견인 스티커가 붙게 됩니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견인에 대한 안내장이 부착돼 있는 것이 원칙인데요. 사실 안내장은 타의적으로 훼손되는 일이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견인자의 휴대폰이나 전화로 견인을 통보하기도 하는데요. 당시 현장 사진을 남기기 때문에 연락을 받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면 관련 기관에 문의하면 됩니다.
강주형 아나운서▷ 네. 부정 주차를 했든 불법 주차를 했든 차가 견인되었다면, 일단 찾으러 가야할 텐데요. 견인된 차는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조규봉 기자▶ 견인된 차를 찾으려면 교부된 안내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인근의 견인차 보관소로 가면 됩니다. 서울은 대부분 각 구마다 견인보관소가 있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알려드리면 차가 견인된 자리에 붙어있는 견인 이동 통지서에 견인 전 피견인차의 상태, 보관차량 인수비용과 차량보관소 위치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차를 찾으러 갈 때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도움 되겠죠.
강주형 아나운서▷ 차를 찾으러 견인 보관소를 갔는데 금액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 당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실제로 견인된 것을 확인한 후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고 바로 찾으러 가도 상당 금액을 지불해야 하죠?
조규봉 기자▶ 네. 실제로 한 30대 남성의 경우, 외근 중 길가에 세워놓은 차가 견인되었는데요. 30분 정도 후 자신의 차가 견인되었음을 확인하고 바로 택시를 타고 보관소로 갔지만요. 그 자리에서 4만원이 넘는 돈을 지불하고 나서야 견인된 자신의 차를 인수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강주형 아나운서▷ 물론 불법 주차를 한 건 잘못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 것도 아닌데 요금이 좀 과하네요. 당사자는 억울한 생각이 들 수도 있겠어요. 어떻게 그 금액이 나온 건지 내역 좀 알려주세요.
조규봉 기자▶ 일단 불법주차 견인비용은 총 3가지로 구분됩니다. 견인료, 보관료, 그리고 과태료인데요. 견인료와 보관료는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견인료는 피견인 차의 중량에 따라 4만원부터 11만5,000원까지 나뉘고요. 보관료는 30분당 700원~1,200원 선이지만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강주형 아나운서▷ 일단 견인료와 보관료를 지불해야 자신의 차를 인수할 수 있는 것이군요. 그래서 견인 사실을 알자마자 바로 달려가도 4만원이 넘는 돈을 내야했고요. 견인 한번 잘못 당하면 20만원도 날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네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견인료와 보관료 외에 과태료도 따로 부과되는 거죠?
조규봉 기자▶ 그렇죠. 마지막으로 고지서가 하나 날아옵니다. 바로 불법주차 과태료인데요.
과태료는 보통 4만원 정도합니다. 과태료도 단속 후 20일 이내에 내게 되면 20%를 감경해주지만 체납 1개월째에는 5%가 가산되고요. 2개월째에는 1.2%가 가산됩니다.
강주형 아나운서▷ 가산된다니 과태료도 빨리 내야겠네요. 그리고 앞서 알아본 사례의 경우, 바로 차를 찾으러 간 덕에 견인료는 지불했지만 보관료는 많이 내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상황 상 늦게 찾아갈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 견인보관소에 내야 할 비용이 어마어마하겠어요.
조규봉 기자▶ 그렇죠. 보관료가 30분당 계산되기 때문에 하루만 늦게 찾아가도 몇 만원의 비용이 추가됩니다. 한 50대 남성의 경우, 도로에 불법주차를 해서 차가 견인되었는데요. 출장으로 인해 견인된 차를 찾는 시기가 늦어졌고요. 3일 후에 찾아갔지만 견인료 4만원, 보관료 10만원까지 해서 거의 15만원에 달하는 돈을 내고서야 차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과태료 4만원은 별도로 내야 하고요.
강주형 아나운서▷ 한 순간의 실수가 엄청난 지출을 가져왔네요. 그 경우 그래도 다행히 3일 만에 차를 찾아갔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견인보관소에 보관된 차는 언제까지 보관이 가능한가요? 그것도 기간이 정해져 있죠?
조규봉 기자▶ 네. 보관된 차를 1개월 이상 찾아가지 않으면 공매 또는 폐차처리 됩니다. 공개 매각 시에는 공단 홈페이지 게시판과 공매 사이트에 공고하게 되고요.
강주형 아나운서▷ 혹시 다른 목적으로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예를 들어 차를 일부러 폐차할 목적이라던가요.
조규봉 기자▶ 그런 경우도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 공매나 폐차 후에는 차를 방치한 사람에게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강주형 아나운서▷ 네. 두 가지 사례를 통해 불법 주차를 통해 차가 견인되었을 때 내야 하는 금액 내역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혹시 정해진 견인료와 보관료 외에 따로 추가요금이 붙는 경우는 없나요?
조규봉 기자▶ 있습니다. 차를 견인하는 거리가 10km를 초과하게 되면 추가요금이 붙거든요. 견인 지역과 견인 보관소와의 거리가 멀어 10km를 추가하게 되면 추가 요금이 부과되는 것이죠.
강주형 아나운서▷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자신이 보고 있을 때 차를 견인해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견인해갈 때 차가 훼손될 위험도 있잖아요. 만약 단속으로 인해 차가 훼손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조규봉 기자▶ 일단 단속 전에는 반드시 현장 사진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외관 상 문제는 사진을 토대로 입증하면 되는데요. 이의 신청은 단속일로부터 10일 이내 가능하고요. 해당 지역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해 서면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강주형 아나운서▷ 피치 못할 응급 상황에서 부정, 불법 주정차를 했다거나, 비용이 과다 청구된 사람도 있을 텐데요. 그런 경우는요?
조규봉 기자▶ 그런 경우도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구청 교통지도과로 문의하시거나 경찰서로 이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강주형 아나운서▷ 네. 잘 알겠습니다. 불법 주차 견인 비용에 대한 궁금증 풀어봤는데요. 그동안 그 내역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많은 도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호시탐탐이었습니다.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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