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금번 법령 개정으로 연수·유학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해당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더라도 최대 6개월까지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게 됐다며, 기존의 3개월 초과 시 의료기관 휴·폐업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아 의료기관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폐업·휴업 신고) 제3항에 따르면 법 제33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한 의료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을 초과해 그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그 개설자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해야 한다.
의협은 의정합의 등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인 의료기관 자동폐업 규정을 개선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규제가 완화된 만큼 앞으로도 원활한 의료기관 운영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 등을 발굴해 정부에 건의함으로써 열악한 의료현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동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덧붙였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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