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건 한의사협회장, 기자회견장에서 직접 골밀도 측정기 시연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나는 오늘 의료기기를 사용했다. 위법하다면 나부터 고발하라”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이 직접 골밀도 측정기 사용을 시연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2일 오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필건 한의사협회장이 직접 의료기기를 시연하며 복지부에 한의사의료기기사용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를 시작으로 의료기기 사용 투쟁에 나선다는 것인데 김 회장이 회원들의 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앞장서서 의료기기를 직접사용하고 고소·고발을 직접 당함으로써 사회에 알려나가겠다는 것이다.
김필건 회장은 의료기기를 시연한 뒤 “이게 무슨 어려움이 있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것 사용하려는데 복지부나 의협은 안된다고 한다. 헌재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소송중이다”라며 “오늘 복지부가 한의약육성정책을 발표한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한의사가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과학적 진단을 통한 수치로 결과를 내겠다는데 누가 하지말라고 할 수 있나. 오히려 막혀있다면 복지부가 열어주는게 해야 할 역할 아닌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복지부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당연히 국민이 받아야할 권리를 못 받고 있다. 400년전 동의보감에 따라 진료하는 게 옳은 것인가 아님 현실에 있는 최신 기기를 활용해 정확한 진단에 따른 치료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이가”라며 “나는 오늘 의료기기를 사용했다. 나부터 고발하라. 그러면 법정에서 충분한 부조리함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의사협회는 복지부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약속한 기한까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무의미해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1월까지 복지부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등을 진행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시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법원의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이다. 최근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이 선거구 획정지연을 이유로 국회를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필건 회장은 “지난해 보건의료계의 가장 큰 이슈였던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해 복지부가 약속한 것과 달리 협의체를 핑계 삼아 차일피일 미루며 도리어 양방과 한방의 갈등을 조장하고, 사회갈등을 더욱 키우는 결과만을 초래해 지금은 오히려 양·한방 갈등 때문에 의료기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기를 활용할 한의사들이 준비가 됐고, 진료를 받을 국민이 원하고 있다. 또 이를 관리할 사법부와 국무조정실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주문했다. 그럼에도 주무부서인 복지부는 이러한 것을 모두 무시한 채 제 3자라고 할 수 있는 의료계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국정감사자리에서 국민들에게 스스로 약속한 2015년 연말이라는 기한도 지키지 못하고 해를 넘겼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한의사협회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문제가 국민을 위한 정책인 만큼 상식적으로 말도 되지 않는 의료계와 한의계 협의체 구성과 논의까지 복지부가 요청하는 것을 전부 들어주며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노력했다”라며 “의료계와 협의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 지난 수개월의 시간을 통해 확인됐다. 의사협회는 협의체 진행과정 중 여러차례 협의체 정신과 논의과정을 부정하고 거짓말을 했다. 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는 협의체 운영을 중단하라고 요구까지 한 상황은 의사협회가 이미 협의를 진행할 능력도, 협의내용을 이행할 능력도 상실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의료일원화에 대해서도 “일원화는 다원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의 흐름에 역행하는 구시대적 개념이다.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일원화는 한의대를 없애고 한의사를 말살해 대한민국에 양의사만 존재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기에 더 이상 양방의료계와 진행하는 통합의료, 의료일원화는 의미가 없다”라며 “복지부 또한 더 이상 의료기기 문제를 일원화 논의와 섞지 말라”고 요구했다.
김 회장은 “한의사협회는 복지부가 지금이라도 헌재 판결에 따른 첫 번째 후속조치로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문제를 2016년 1월까지 완료하고, 그 진행과정을 알려 달라”며 “만약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복지부를 상대로 다양한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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