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올림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 보상 체계 불투명해”

반올림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 보상 체계 불투명해”

기사승인 2016-01-13 15:35:56
[쿠키뉴스=구현화 기자] 삼성전자에 백혈병 등 직업병 피해문제를 제기해온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은 12일 전날 합의된 재해예방 합의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앞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삼성전자 측의 보상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반올림은 13일 삼성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제 조정위에서 재발방지 문제가 일단락됐지만 아직 사과와 보상의 문제가 남아 있다”며 “삼성전자는 가대위(직업병가족대책위원회)와 보상위원회를 꾸려 보상했지만 이는 투명성이 결여됐다”고 말했다.

직업병 발병자로 추측되는 고 황유미씨의 아버지 황상기씨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치료비를 적게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보상액 올려주는 등 기준이 미묘하다”며 “삼성에서 얘기하는 피해보상은 믿을 수 없으며, 반올림과 피해보상 협상액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올림 소속 변호사인 임자운 변호사는 “어제 예방대책 합의는 9년간 반올림이 이야기해 왔던 사회적 감시를 삼성이 받아들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도 “어제부터 삼성이 일이 다 마무리된 것처럼 여론몰이를 시작했으며 이는 명백한 거짓과 기만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변호사는 “(삼성전자) 사과문의 내용이 어떤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삼성 측에서 일방적으로 보상을 통보해 보상절차가 부당해도 내몰려서 하게 되는데 왜 피해자들이 죄인이 되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삼성전자가 비밀유지각서를 강요하고, 회사 약관에 동의해야 보상받을 수 있게 한 것은 조정권고안과 정면으로 위배된다”면서 “보상절차도 한시적이고, 보상대상도 근무기간과 발병시기 등으로 많은 피해자들을 배제했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전자가 유방암과 뇌종양 사망자에게 2억원을, 일부 발병자에게는 300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는 물질적 신체적 피해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며 직업병 피해자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보상 책정 시 근무 연한, 연봉, 해당 직위와 발병 시기 등 다양한 기준을 고려하여 보상액을 정하기 때문에 개인마다 보상액이 다를 수밖에 없다”며 “권오현 부회장이 재작년 사과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를 분명히 했고 조정위에 위촉된 위원들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실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1000억원의 사내 기금을 조성해 150여명의 신청자 중 100여명에게 보상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12일인 전날 삼성전자와 직업병가족대책위원회, 반올림은 전날인 10일 외부 기구인 옴브즈맨위원회를 설립, 직업병 발병을 예방하기 위한 종합 진단과 점검을 하기로 합의서에 서명했다. kuh@kukinews.com

[현장영상] '좋아해줘' 이미연 "유아인 같은 연하남 버겁다" 거부...15살 차이 나는 '이유 커플' 케미?

[쿠키영상] "사랑해요"…엄마 흉내내는 아기

[쿠키영상] '심멎'주의! 에스키모 낚시줄에 걸린 것은?

구현화 기자
kuh@kukinews.com
구현화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