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검체검사의 위험성은 검체 채취 과정보다는 거의 전적으로 검사결과 도출과정의 정확성과 검사결과 판독의 적절성에 기인한다는 특성이 있어 검체검사 결과가 의학적 의사결정의 약 70%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감안하면 검사결과 도출과 검사결과 판독에서의 오류가 환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심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검체검사의 오남용은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치고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혈액검사나 소변검사 결과를 정확히 해석하고 검사결과를 진단과 치료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인체 및 생화학, 내분비, 면역 등 자연과학에 기초한 의학지식과 풍부한 임상 경험이 요구되며, 객관적으로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 검체검사만 환자에게 임상 적용해야 하는 검체검사 행위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의료행위로써 현대의학의 총산물이라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의학과 한의학은 그 기초와 원리가 다르고 인체와 질병을 보는 관점도 달라 진찰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며, 혈액검사나 소변검사의 결과를 토대로 환자의 질환을 진단하거나 그 치료경과를 판단하는 것은 한방의 전통적 진단방법 및 진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의학은 해부학·조직학·생화학을 기초이론으로 하고 생화학·내분비·면역·유전자·방사선학적 소견 등의 평가를 그 특성으로 하기 때문에 혈액검사나 소변검사는 전형적으로 의학에 기초를 둔 진단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또 혈액검사나 소변검사의 경우 그 검사결과를 정확히 해석하고 평가하는 데는 해부학, 조직학, 생화학, 내분비학, 면역학 등 자연과학에 기초한 실험적 의학지식과 임상적 경험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의사 면허범위 내의 교육이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결과를 정확히 판독하고 해석하기 위한 능력과 경험을 충족한다는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론적 기초와 임상적 경험이 다른 한의사에게 혈액검사나 소변검사를 허용하는 것은 의학과 한의학을 구분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의 검체검사행위는 한의사가 수행할 수 있는 한방의료행위가 될 수 없다며, 한의사의 혈액검사기기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 추진에 우려를 표함과 동시에, 국민건강을 위해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kioo@kukimedia.co.kr
[쿠키영상] '눈밭의 혼인서약' 애견이 촬영한 특별한 결혼식 영상
[쿠키영상] '파도타기+아크로바틱' 탠덤서핑 즐기는 세계 챔피언 커플
[쿠키영상] 불쑥 나타난 상어 "땡큐 공짜 참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