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영양표시, 포장단위 기준으로 영양성분 함량표시로 변경

식품의 영양표시, 포장단위 기준으로 영양성분 함량표시로 변경

기사승인 2016-01-14 15:00:55
"식약처,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소비자들이 식품의 영양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포장단위(총 내용량) 기준으로 영양성분 함량을 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1월 14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간결하고 통일화된 표준 표시도안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고시안의 주요 내용은 ▲영양성분 표시단위 및 표시방법 개선 ▲영양표시 도안 개선 ▲소분제품의 영양표시 개선 등이다.

기존에는 1회 제공량 기준으로 함유된 값으로 업체마다 다르게 표시하던 것을 총 내용량(1 포장) 기준으로 통일한다.

다만, 한 번에 먹기 힘든 대용량 제품은 총 내용량 기준(1 포장) 대신 다른 제품과 비교하기 쉬운 ‘100g(ml)’ 기준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1개, 1컵 등으로 나눌 수 있는 단위제품은 그 단위 내용량 기준으로 영양표시를 해야 한다.

소비자가 가장 관심을 가지는 열량 등 주요정보는 굵고 크게 표시하는 등 간결하고 통일화된 영양표시 표준도안이 마련됐다. 표준 도안은 국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는 제도인 ‘정부 3.0 국민디자인 중앙부처 집중육성과제(10대 과제로 선정)’를 통해 도출된 결과이다.

그간 식품을 소분해 판매하는 경우 원래의 표시사항을 변경할 수 없었으나, 제품의 내용량에 맞게 영양표시를 변경해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영양표시 정보가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들에게 식품 구매 시 영양표시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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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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