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4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등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5년 9월10일부터 10월29일까지 진행한 ‘메르스 예방 및 대응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에 따르면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는 지난해 5월28일 1번 메르스 환자의 평택성모병원 병실 외 다른 병실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아 당초 설정한 방역망(동일병실 출입자)이 뚫려 초기 방역조치가 실해했음을 알았고, 5월28일부터 31일 사이에 격리대상에서 누락된 14번 환자 등 5명이 7개 병원을 경유하면서 다수의 환자를 감염시킨 사례가 확인되는 등 메르스 확산방지가 한계를 보였지만 병원명 공개 등 적극적 방역조치를 강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명은 6월7일에서야 뒤늦게 공개했는데 당시 복지부는 메르스 발생 초기 감염력이 크지 않고 환자치료 거부 및 혼란 발생 등을 이유로 병원명 비공개 의견을 밝혀왔다. 6월3일 박근혜 대통령이 공개를 지시했지만 신고요령 지침 준비, 격리시설 추가확보 등의 이유로 5일이 지나서야 공개한 것이다.
특히 대책본부는 5월31일 삼성서울병원으로부터 14번 환자의 접촉자 명단일부(117명)를 제출받고도 헙무 혼선으로 즉시 격리 등 후속조치를 취하지 못했고, 병원에서 나머지 명단(561명)을 제출하지도 않고 있음에도 현장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6월2일에서야 전체명단을 확보했으며, 이마저도 각 보건소에 통보하지 않다가 6월7일이 돼서야 통보해 노출환자에 대한 추적조사 및 보건소를 통한 격리 등 후속조치가 7일간 지연돼 추가 확산방지 기회를 잃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로 인해 14번 환자와 접촉한 76번 환자 등이 관리대상에서 누락된 상태로 강동경희대병원 등을 방문해 12명(2명 사망)의 4차 감염자가 발생하는 등 메르스가 대규모로 확산됐다.
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제출한 접촉자 명단에 보호자 등이 누락돼 있었는데도 접촉자 추적조사를 하지 않아 삼성서울병원 관련 확진자 90명 중 40명이 접촉자로 파악조차 안 된 상태에서 확진돼 6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국회는 2015년 8월13일 메르스 사태 전반에 대한 원인규명과 정부대책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감사를 요구한 바 있다. 국회의 감사요구 내용을 보면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정부 당국의 초동대응 부실과 정보비공개 결정과정 등 메르스 사태 전반에 대한 원인규명과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환자 조치에 관련된 정부대책 진상확인 및 적정여부이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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