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5일 메르스 사태 부실대응을 이유로 양병국 당시 질병관리본부장 등 관계 공무원 16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요구한 감사결과에 대해 감사원은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해서는 “장관에게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징계 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5월20일 첫 번째 메르스 환자가 확진된 이후, 정부는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질병관리본부의 지휘권한을 박탈하고 5월28일에는 복지부 차관을 본부장으로, 6월2일부터는 문형표 장관으로 책임자를 격상시켰다.
또 의원들은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186명의 환자, 1만6725명의 격리자가 생겼으며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10조에 이른다. 그런데도 감사원은 메르스가 창궐할 당시 보건당국의 수장이었던 문형표 전 장관은 책임이 없다는 부실결론을 내렸다. 직원의 잘못으로 장관까지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라며 감사원 결과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질병관리본부장이 해임이고, 국장과 직원들이 정직 등 중징계라면 최고 책임자인 장관은 파면이 마땅함에도 문형표 장관은 자진사퇴 형식을 거친 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메르스로 인한 국민의 고통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사람이 어떻게 500조의 국민 노후자금을 책임질 수 있겠는가”라며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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