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앞두고 있다면 ‘국민행복카드‘ 만드세요

출산 앞두고 있다면 ‘국민행복카드‘ 만드세요

기사승인 2016-01-16 05:30:55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정부는 지난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및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포함한 정부의 다양한 바우처를 하나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 바우처카드인 국민행복카드를 출시했다.

국민행복카드는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카드에 바우처 지원금 결제기능이 추가된 형태로 기존에는 △고운맘카드(건강보험 임신 출산진료비) △맘편한카드(청소년산모 임신 출산지원) △희망e든카드(8대 사회서비스 바우처) △아이행복카드(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등 바우처별 별도의 지정카드가 발급됐다.


국민행복카드는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및 향후 신규 추가 바우처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통합 바우처(정부가 특정 수혜자에게 의료·육아·교육 등 복지 서비스 구매에 대해 직접 비용을 보조하거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 카드이다.

세부적으로 임신·출산진료비(1회당 50만원, 다태아 임산부 70만원,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1회당 120만원), 보육료, 유아학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돌봄서비스(출산·예정일 전 40일부터 출산일 이후 30일 이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바우처 수혜자가 아니어도 국민 누구나 신청 발급 가능하며, 향후 바우처 서비스 이용 시 지원된다. 제도별 수혜자격 및 신청절차에 따라 서비스만 신청해 하나의 카드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멀티서비스 카드이다.

크게 3가지(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 종류로 발급이 되는데 신용불량자 및 미성년자 등의 사유로 일반금융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발급이 제한될 경우에는 계좌미연결인 전용카드로 발급받아 지원금을 사용하실 수 있다.

체크카드 발급을 원하는 경우 해당 카드사에 제휴된 은행계좌가 필요하다. 바우처 미이용 시 일반금융카드(신용/체크)로 사용이 가능하며, 향후 정부에서 시행하는 바우처 사업 중 지원대상자가 된 경우 해당 바우처 서비스만 신청하면 카드의 추가발급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신용카드사에서는 국민행복카드(연회비 무료)에 다양한 혜택을 더해 제공하고 있다. L사의 경우 어린이집보육료와 학원·학습지 결제금액 10% 할인, 의료이용(병의원, 약국 등) 5% 할인 등을 제공한다. S사는 서점 등 교육비 5% 할인과 의료이용 1% 포인트 적립 등을, B사는 대중교통 5% 할인과 친환경제품 구매시 혜택 등을 제공한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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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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