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에 빠진 고액 중증질환, 국민부담은 여전

4대 중증질환에 빠진 고액 중증질환, 국민부담은 여전

기사승인 2016-01-16 05:30:55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는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진단·치료에 필요한 모든 의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순차적으로 4대 중증질환 의료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듯 정부가 꾸준히 보장성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환자들의 체감도는 낮다. 특히 4대 중증질환 이외의 고액 중증질환에 대한 확대의 목소리가 높은데 신장투석이나 간이식 등 의료비 부담이 큰 질환들이 4대 중증질환에 포함돼 있지 않아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질환에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비용을 중심에 두고 일정액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하는 질환에 대해 보장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실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환자들은 치료에 필요한 검사 자체가 많다보니 보장성이 높아져도 지출한 의료비에서는 환자의 체감도는 낮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률 역시 비급여 등으로 인해 여전히 60%대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이에 정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비급여가격을 공개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비급여실태조사도 계획 중에 있다.

한편 정부는 2013년 초음파 검사 등 25항목, 2014년 고가항암제 및 첨단 진단·치료법 등 100항목에 대해 급여를 확대하고, 2015년에는 고가항암제, 고비용 치료법, 첨단 필수검사 등에 대한 급여 확대 및 희귀난치질환자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했다.

올해에도 4대 중증질환 보장성이 강화된다. 우선 유도 목적의 4대 중증 초음파 검사 전면급여, 수면내시경 급여 적용 등 고비용 필수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올해 중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암·희귀난치질환의 진단, 약제선택, 치료방침 결정 등 ‘환자 개인별 맞춤의료’에 유용한 유전자 검사 134종(희귀질환 진단 114종, 특정 항암제 처방 5종, 혈액암진단·치료반응 평가·예후 15종 등)에 대해 새롭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오는 3월부터는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에 대한 산정특례도 적용된다. 저소득·취약계층이 4대 중증질환에 따른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의료비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도 본인부담액 100~200만원 발생 시 100만원 초과금액 지원에서 전체 금액의 50% 지원으로 확대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수면내시경의 경우 검토 시작 단계인데 암환자 위주로 논의를 하겠지만 건강보험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일반인 적용 등도 포함한 총체적인 검토가 될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또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정책이 2016년 마무리됨에 따라 2017년 이후부터는 중기 보장강화정책 등에 따라 보장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내용을 보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난임시술에 대해 건강보험적용(2017년) △선천성 질환의 조기진단 및 치료를 위해 비급여 난청선별검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등에 대한 건강보험적용(2018년) △아동의 언어치료, 구순구개열 수술과 치아교정치료 건강보험적용(2018년) △청소년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 완화(2017년) △병적 고도비만 환자의 효과적인 수술치료 건강보험적용(2018년)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MRI검사, 한방물리요법 건강보험적용 확대(2018년) 등이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건강보험보장률이 2018년 68%대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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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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