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감사원이 정부가 메르스 초등대응부터 부실했다고 지적하며 16명에 대해 징계를 요청했지만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는 2명에 불과해 논란이 예상된다.
감사원은 14일 ‘메르스 예방 및 대응실대’ 감사결과 발표에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등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5년 9월10일부터 10월29일까지 감사를 실시해 ▲징계 8건(16명) ▲주의 13건 ▲통보 18건 등
총 39건을 지적했다.
문제는 징계의 경우 16명중 12명이 질병관리본부였다는 점이다. ‘컨트롤타워는 누구인가’라는 수많은 질문에 보건복지부, 중앙정부 등이 나섰지만 보건의료의 책임기관이자 질병관리본부의 상급기관이 보건복지부는 2명의 징계, 국민안전처 등 위기관리에 핵심인 중앙정부에서는 처벌이 전혀 없었다.
또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어떤 결정권한도 없었던 질병관리본부에서 12명의 징계자가 나왔다는 점도 책임 회피성 처벌이라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시 책임자 위치에 있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오히려 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낙하산 인사를 한 부분은 이번 징계가 정당했다고 국민들을 납득시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편 국회는 2015년 8월13일 메르스 사태 전반에 대한 원인규명과 정부대책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감사를 요구한 바 있다. 국회의 감사요구 내용을 보면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정부 당국의 초동대응 부실과 정보비공개 결정과정 등 메르스 사태 전반에 대한 원인규명과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환자 조치에 관련된 정부대책 진상확인 및 적정여부이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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