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집단휴진에 검찰 구형 부당”

의사협회 “집단휴진에 검찰 구형 부당”

기사승인 2016-01-18 13:41:55
"원격의료·의료영리화 위험 알리기 위한 것…노환규 전 회장 등에 아낌없는 법률지원 약속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2014년 3월 10일 시행된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해 최근 검찰이 노환규 전 회장 등에게 구형한 데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에 대한 의견표명의 일환으로 결행한 집단휴진은 국민건강을 위한 충정과 의사의 양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검찰은 지난 14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해 노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방상혁 전 이사에게 벌금 2000만원, 의협에게는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014년 의료계 집단휴진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구성사업자인 의사들로 해금 부당한 공동행위, 그 중에서도 의료서비스의 공급(용역의 거래)을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게 한 경우(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3호) 및 사업자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구성사업자인 의사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휴업 여부)을 부당하게 제한한 경우(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위와 같이 구형했다.

이전에도 의협은 정부의 일방적인 원격진료 및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에 대해 의료전문가인 의사들이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한 의견표명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피력해왔고, 변호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동 소송에 대응해왔다.

특히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 투쟁에 대한 판결 이후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경쟁제한성’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됐다며, 2014년 3월10일 단 하루 동안의 집단휴진으로 의료서비스 시장의 경쟁이 제한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2000년 의약분업 당시의 판례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2000년도의 투쟁과 2014년 집단휴진은 휴진의 결정과정, 강제성, 기간, 방법 등에 있어서 현저히 다르다는 점에서 동 사안은 공정거래법의 처벌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검찰이 2000년 의약분업 당시의 판결을 이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한 것은, 공정거래법의 기본 목적, 변경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전면으로 반하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피고 소송대리인의 변론을 인용해 “2014년 집단휴진은 의사회원들의 비밀투표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피고들은 투쟁지침 마련과 휴진참여 독려 공문 발송 외에 강제한 사실이 없다. 또 휴진 참여율이 전체 회원의 20% 남짓이었고 단 하루 시행됨으로써 의료서비스 공급에 차질을 발생시키지 않아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공정경쟁 제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상업화에 대한 반대는 국민의 건강, 생명, 안전을 수호하고자 하는 공익적인 성격과 현행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국민 다수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다”며 집단휴진의 정당성을 부여했다.

한편 동 재판은 동시에 진행 중에 있는 집단휴진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의 진행상황을 확인한 후 진행키로 함에 따라 변론은 종결하되 선고기일은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같은 날 서울고등법원에서 집단휴진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도 진행된바, 의협에서 제출한 경제분석보고서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측의 반박의견에 대해 의협은 오는 2월18일 예정된 변론기일 이전에 추가로 반박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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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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