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비의료기관에 대해 예방적 목적의 유전자검사가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비의료기관인 유전자검사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질병의 예방과 관련된 유전자검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개정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라고 함)’ 제50조제3항제2호는 의료영리화 혹은 의료산업화 측면에서 입법된 것으로서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하며,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전문적 판단에 입각해 유전자검사가 진행되도록 하는 원칙이 고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최근 개정된 생명윤리법이 국민건강 차원에서의 접근이 아닌 의료산업화 또는 영리화 차원의 경제산업적 측면에서 이루어진 법개정이며, 유전자검사의 규제에 대한 국제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으로, 이로 인한 보건의료 체제의 혼란과 함께 의료윤리적 측면에서의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하위법령을 마련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있어 유전자검사의 필요성에 대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의뢰에 준하는 예외적이고 엄격한 사유에 한해 허용되도록 하고, 의료윤리적 측면에서의 엄격한 기준이 제시되고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개정 생명윤리법은 보건의료 규제기요틴과 의료산업화 등 경제산업적 측면에서 추진된 것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며, 예외적 허용사유를 통해 비의료기관으로 해금 유전자검사를 허용하는 것으로 인해 의료산업화의 빌미가 제공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생명윤리와 관련한 법률의 개정에 의료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개정 생명윤리법은 다수의 선진외국에서 검사의 유효성이나 오남용 등의 우려로 인해 검사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역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률이 개정 시행되어야 할 한국의료만의 특수한 상황이나 필요성도 발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률적 측면에서도 개정 생명윤리법이 ‘질병의 예방과 관련성’만을 예시하고 있을 뿐 위임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 그 범위를 예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구체적인 기준설정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임하고 있는 것은 법률 체계상 맞지 않아서 향후 위헌여부의 논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의협은 앞으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자칫 질병과 상관없는 성격이나 신장 등 인간의 형질에 대한 유전자검사가 오남용 될 소지가 높다며 의료윤리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이러한 형태의
유전자검사가 시행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개정 생명윤리법이 2016년 6월30일 시행 예정이므로 법 시행에 앞서 동 법률이 의료윤리적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의료전문가인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전문적인 판단과 진단이 선행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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