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제 회장은 "전공의 특별법 하위법령에서 수련평가위 위원을 구성하게 된다. 수련평가위의 권한이 절대적인 만큼 각 단체가 추천할 수 있는 위원의 수가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이 법의 실효성이 판가름 날 것"이라며 “전공의 위원의 수가 교육자 및 사용자 추천 위원의 수 이상이 되어야지만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련평가위는 지난 12월 3일 국회를 통과한 ‘전공의 특별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의 핵심내용으로 전공의의 수련 및 수련병원의 평가 등을 전담할 독립된 기구다.
대한병원협회 신임평가센터에서 독단적으로 진행해 오던 수련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복지부 주관으로 대전협?의협?의학회?병협 등 4개 단체가 ‘수련환경 개선 모니터링 TFT’에서 수련평가위의 모든 것을 논의한다.
문제는 지난 1월6일 복지부가 수련평가위원회의 업무를 현행대로 병협에 위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큰 논란이 됐고, 대전협과 의협 등 많은 의료계 단체들이 성명서 등을 통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일어나자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검토중이다’라고 말을 바꾸었다. 이후에도 병협이 공공연하게 “수련평가는 병협 산하의 신임평가센터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고 밝히고 있어 복지부의 해명이 무색해진 상황이다.
특히 본격적인 전공의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을 앞두고 수련평가위의 위원 구성에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 특별법에 따르면 의료법에 따른 의사회(의협)가 추천하는 전공의를 비롯해 의사회(의협), 의료기관단체(병협), 교육을 담당하는 의료법인(의학회)가 추천하는 자와 보건복지부의 담당 공무원,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등 15인 이내의 인원이 위원으로서 수련평가위에 참여하게 된다. 결국 하위법령에서 단체별 추천 인원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수련환경평가위의 성향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대전협 김대하 기획이사는 “무엇보다 전공의 특별법이 왜 생겼는지, 법의 배경과 취지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면서 “제1조에서 이 법의 목적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결국 그동안 열악한 수련환경과 전공의의 낮은 지위를 방치하고 묵인해온 병협이 과연 수련평가위 위원을 추천할 자격이 있는지조차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바로 병협의 영향력으로부터의 ‘독립’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당연히 병협의 추천인원은 최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협의 추천인원이 최소로 정해지면 최대 15명의 수련평가위 위원 가운데 병협이 추천한 위원은 1명이 된다.
김 이사는 “전공의 위원의 수가 병협과 의학회에서 추천한 위원의 총 수와 비교할 때 많거나, 적어도 대등한 정도가 돼야 공정한 분위기에서 논의가 가능하다”며 “평가위원인 전공의도 평소에는 병원장과 교수에게 지시, 지도를 받는 처지인데 산술적인 균형마저 갖추지 못한다면 위원회에 가서 어린애 취급 받고 따돌림 당하지 말라는 보장이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수련평가위에 전공의 위원이 적어도 5명 이상은 되어야 전공의와 사용자 및 교육자, 공익성격의 중립위원이 대등한 구성을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이다. 즉, 전체 15석 중 전공의 위원이 5명 이상, 의학회 추천위원이 4~5명, 병협 추천위원 1명, 나머지 의사협회 추천과 복지부 장관 추천위원 및 복지부 공무원 4~5명의 비율이다.
송명제 회장은 “하위법령 제정을 앞두고 정부 및 의료계 유관단체들은 법의 취지와 목적만을 생각했으면 한다. 지금껏 잘해왔다면 법은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허나 이법의 필요성이 왜 대두됐는지, 왜 통과가 됐는지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보아야한다. 각 단체의 이익보다는 무엇이 전공의 수련환경을 좀더 향상 시킬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주장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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