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기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전국직능대표자회의는 최근 카드사는 동네가게 카드수수료 기습인상 철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새누리당에‘카드수수료 1% 법’이 통과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연말연초 30만개에 달하는 동네가게에 기습적으로 카드수수료 인상이 통보되며 지난 해 11월 발표한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에 잔뜩 기대했던 동네가게은 아닌 밤중에 날벼락을 맞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2일,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를 통해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발표했는데 연매출 3억원~10억원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평균적으로 0.3% 포인트 수수료를 내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우선 지난 3년간 매출액이 올라 영세중소 가맹점 적용대상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로 15만개 영세중소 가맹점의 수수료를 올렸는데 그동안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던 6개월 유예나 2년간의 단계적 조정 조치도 올해부터 폐지해 영세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일반가맹점에 전가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또 카드사들은 소액결제 건수가 늘어나 밴수수료 비용이 늘었다는 이유로 10만개 일반가맹점의 수수료를 올렸는데 동네약국, 의원, 편의점, 슈퍼마켓 등 골목 구석구석의 동네가게들이 대부분으로 카드사의 조달비용, 마켓팅비용 하락으로 0.3% 포인트 수수료인하 요인이 발생해 수수료를 내리겠다는 정부 발표는 거짓말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새누리당에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을 영세는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중소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는 카드수수료 1%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매출 3~5억원 가맹점을 연소득으로 환산하면 3000~5000만원에 불과한데 자영업자의 잦은 폐업과 구조적 침체를 고려하면 가구 평균소득 미만 가맹점은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매출액 3억원을 기준으로 1.3%와 2.5%로 수수료 격차가 크게 발생한다해 매출이 늘어나면 오히려 소득이 줄어드는 소득역진 현상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카드사는 매출액 초과로 우대수수료 적용을 배제했던 기존의 유예 또는 단계적 조정 제도를 계속 실시해야 하고,카드사가 자발적 도입을 반대한다면 금융위는 여전업 감독규정에 반영해서라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드매출액 1000억원 이상의 대형가맹점을 제외한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는 가맹점 평균수수료의 110%, 즉 2.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일반가맹점 수수료 인상에 대해 정부는 “카드사의 자율에 맡기겠다”고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데 ‘평균’이라는 꼼수로 국민의 눈을 가리지 말고 정부는 원가하락 요인이 있다고 분명히 약속한 조달비용과 마케팅비용을 카드사들이 제대로 반영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시정조치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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