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 개정고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 개정고시

기사승인 2016-01-18 13:43:55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유청 또는 저지방 유가공품을 이용해 자연치즈 제품을 제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자연치즈의 정의와 성분규격을 개정해 유청(치즈를 만드는 과정에서 우유단백질을 응고시키고 남은 액체)을 이용한 리코타치즈나 저지방 우유를 원료로 한 치즈를 자연치즈로 생산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 자연치즈는 원유에 유기산 등을 가해 응고시킨 후 유청을 제거해 제조하게 되어 있어 유청이나 저지방 우유를 원료로 한 치즈는 자연치즈에 해당하지 않았다.

또 조제분유 충전 가스를 질소 외에 이산화탄소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조제분유의 셀레늄 시험법을 신설하고, 탄화물과 우유류 포스파타제 시험법을 개정하는 등 시험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국제 시험법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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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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