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7조의2가 신설되어 약사회 및 약국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신종 감염병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 국민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 역할에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섰다고 말했다.
앞서 약사회는 2015년 10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시 건의서를 통해 약국은 의료기관과 함께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해 관계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어 감염병 정보 제공 대상기관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또 감염병 발생 환자(의심환자 포함)의 대부분이 의료기관은 물론 약국을 동시에 방문하기 때문에 신종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 관련 정보를 모든 요양기관 및 요양기관 관련 단체에 신속하게 통보해 줄 것을 건의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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