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은 금감원에 확인한 결과, 지난해 말 카드사로부터 카드수수료 인상을 통보받은 가맹점은 25~30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새해 벽두부터 30여만개 가맹점이 카드수수료 인상의 날벼락을 맞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지난해 11월2일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를 통해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발표했지만 최근 수수료 인상을 통보받은 가맹점이 전체의 10%나 된다며, 전체 가맹점 개수를 240~260만개로 추정하면 25~30만개 가맹점이 수수료 인상을 통보 받은 것이고 BC카드 한군데에서만 26만개 가맹점에 수수료 인상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상황이 지난 3년간 매출액 증가로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에 배제된 15만개 가량의 영세·중소가맹점의 경우 이전에는 매출액 증가로 우대수수료 적용에서 배제되면 카드사가 자체적으로 6개월 유예기간을 주거나 2년여 동안 단계적으로 조정되는 과정을 거치게 했지만 영세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따라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자 카드사는 이 제도를 올해부터 폐지해 버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매출액 3억원을 기준으로 1.3%와 2.5%로 수수료 격차가 크게 발생하는데 카드매출액이 3억원 일 경우 수수료 1.2% 포인트 차이는 소득으로 360만원이나 돼 매출이 늘어나면 오히려 소득이 줄어드는 소득역진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또 원가인상 요인이 발생했다고 하는 10만개 가량의 일반가맹점의 문제도 지적했다. 정부는 3~10억원 구간에서 평균적으로 0.3%p 낮추겠다고 약속했지만 3~10억원 구간 28만개 일반가맹점 중 30%가 넘는 9만여개 가맹점이 소액결제 건수가 늘어나 밴수수료가 증가했다는 이유로 수수료 인상을 통보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해 11월 수수료 인하 방안 당시 3~10억원 구간에서 금리조달비용과 마케팅비용 하락으로 0.3%p 원가인하 요인이 발생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는 여전법 개정안 통과 ▲일반가맹점 수수료를 가맹점 평균수수료의 110%, 즉 2.3%를 초과 금지 ▲카드사의 수수료 인상에 대해서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감독 등이 필요하다며, “지난 정기국회에서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을 5억원까지 확대하는 여전법 개정안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끝까지 반대해 무산됐다. 카드수수료 인상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새누리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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