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봉구네’는 자사의 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판단으로 봉구비어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용감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지난해 5월 부산지방검찰청을 거쳐 부산고등검찰청에서도 봉구비어가 ‘봉구네’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정됐다.
검찰청의 항고기각 결정문에 따르면 두 브랜드는 서비스에 대한 외관, 칭호, 관념이 서로 상이하며 네 글자의 개성 있는 글씨체인 ‘봉구비어’는 세 글자인 ‘봉구네’와는 전혀 다르고, 이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처가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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