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시험·검사와 관련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개정된 규정사항을 알리고 시험·검사기관과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시험?검사의 달라지는 제도 ▲‘16년 시험?검사기관 주요 지도?점검 사항 ▲통합 림스 설명 등이다. 특히, 시험·검사기관의 부적합 미보고시 처벌(‘16년 2월 시행),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16년 2월 시행), 검사장비에 기록관리시스템(audit trail) 설치 의무화(‘15년 12월 시행) 등 개정된 규정을 설명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시험?검사 규정 미준수로 인한 위법 행위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험·검사기관과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교육은 지방권역별로 1월 26일부터 2월 2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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