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 정상화 촉구 성명서’에 따르면 2014년 10월 차기회장 선거를 앞두고 00지회의 대의원명단 변경 문제로 일부회원들이 대의원총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부터 혼돈에 빠져 있다며, 일부 회원들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는 동일한 명칭으로 임의의 새로운 단체를 만들고 회원총회와 회장선거를 진행한 것은 기존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원을 기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명칭금지가처분 공판에서 그들이 만든 새로운 단체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내부단체가 아닌 다른 새로운 단체’라고 그들 자신이 인정한 바가 서울지방법원과 고등법원 심문조서에 각각 기록되어 있고, 법원은 산부인과의사회를 정상화 시키려면 산의회 정관에 따른 ‘지회총회를 개최해서 대의원선출 후에 대의원총회를 성사’시켜야 한다고 명확히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산부인과의사회가 두 개의 단체로 분열된 것으로 보이면서 회원들은 물론 언론, 제약회사, 여타 의사단체, 정부까지도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며, 이렇게 갈라져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면 산부인과의사회는 공멸로 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산부인과의 대외적으로 산적한 수많은 문제들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단결이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며, 1년 넘게 지속되어 온 산부인과의사회의 혼란과 분열을 계속 넋 놓고 볼 수만은 없어 하루 속히 서울·경기·강원지회는 지회총회를 통해 올바르게 대의원을 구성하고, 대의원총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산의회를 정상화 하는데 동참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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