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은 20일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개악 처리 과욕이 결국 예상했던 파국을 불러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9.15. 노사정 합의문 작성 바로 다음날 상당수 미합의 내용을 포함한 법안을 당론으로 기습 발의했고, 노동부는 ‘합의와 다름없이 협의 하겠다’던 약속을 버리고 2개 지침의 발표에 혈안이 돼 있어 이번 파기선언은 사필귀정이라며, 한국노총의 공식 파기 선언으로 이제 새누리당과 정부의 노동개악은 단 1%의 명분도 사라져 오직 재벌 대기업만을 위한 민원해결용 법안과 지침 강행 준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노총의 파기선언에 대해 이기권 장관은 ‘약속은 파기될 수 없고 2대 지침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며, 합의에 근거하지 않은 장관의 일방적 밀어붙이기 자체가 합의 파기 행위이자 법률 개정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행정지침을 통해 구속하겠다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노사정 파탄의 책임에 아랑곳 않고 위법행위도 서슴지 않겠다는 장관의 행태는 임무를 망각한 무책임한 태도로써 안하무인의 전형이라며,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이번 파기선언에 대해 공직자로서 책임지고 사퇴한다고 하니 노동부 장관도 공동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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