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상습적인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12년부터 ’14년까지 식품위생법령을 3회 이상 반복 위반한 166개 업체를 중점관리업체로 지정해 ’15년 9월 1차 점검하고, 1차 점검에서 적발된 26개 업체를 대상으로 ’15년 12월 2차 점검했다.
5개 업체에 대해 수사결과와는 별개로 3차 점검을 실시하고 3차 점검 시에도 다시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영업정지 등 보다 강화된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또 식약처는 ’15년 12월 18일부터 ’16년 1월 8일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돼지 내장 등 돼지 부산물을 취급하는 64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7개 업체를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품질검사 미실시(1개소), 비위생적 취급(1개소), 자체위생관리 기준 미운용(2개소), 종업원 위생교육 미실시(2개소) 등이 었으며 식육부산물의 분변오염, 부패?변질된 축산물의 보관?판매 등의 중대한 위반사례는 없었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 심각한 식품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반업체에 대해는 형량하한제 및 부당이익환수제를 엄격히 적용하고 무자료 거래, 무등록 영업 등은 국세청에 알려 세무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등 범죄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형량하한제 및 부당이익환수제는 위해식품 판매, 병든 고기 판매, 사용금지 첨가물 사용,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돈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광고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같은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과 그 해당 식품 등을 판매할 때에는 그 소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하는 제도이다.
또 식품 안전 확보를 위해 소비자 관심도가 높은 식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소비자에게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국번없이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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