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의 공익적 특성 외면하고 배불리기만 집중하는 신용카드사들

의료의 공익적 특성 외면하고 배불리기만 집중하는 신용카드사들

기사승인 2016-01-20 15:08:55
"병원협회, 금융위원회에 병원 최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적용 등 건의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대한병원협회는 지난해 금융위원회의 수수료 인하 여건 조성(금리인하·신용카드사의 순이익 증가 등)에 따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대폭 인하 방침 발표(11월)와 ‘영세·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대폭 인하 및 대형가맹점의 현행 수준(1.96%) 유지’라는 당정협의 및 결정(11월)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사들이 정부의 발표 내용과 다르게 전국 병원들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평균 약 0.09%p 이상 인상한 것에 대해 합리적인 수수료율 책정이라 볼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12년에 개편된 ‘新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민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의료의 공공성과 정부의 가격 통제라는 특수성을 감안한 병원들에 대한 최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적용 ▲금리인하 등 그간의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한 전 가맹점의 수수료율 인하 ▲적격비용 산출 기준 및 조정 대상 적용 권한 등 가맹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수수료 체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병원협회는 “당초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수수료 인하 여건의 주요사항인 금리인하와 그간의 신용카드사 이익 증대가 전 가맹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임에도 병원들이 각 신용카드사로부터 통보받은 수수료율은 평균 약 0.09%p 인상(A병원의 경우 B카드사로부터 약 0.57%p 인상된 수수료를 통보받음)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결과는 당초 정부가 발표한 수수료 인하 여건과는 상반된 것으로 영세 및 중소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따른 카드사의 손실을 일반 가맹점에 전가한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며 “업종별 가맹점 수수료율을 결정짓는 요인 중 하나인 적격비용 산출 기준(마케팅·위험관리비용 등)은 의료의 공공재적 특성상 병원과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그동안 이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관계 당국에 수차례 건의했음에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고 금번 수수료율 인상으로 지난 2012년 개편된 수수료율 체계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음을 지적했다.

또 의료기관의 공공적 기능수행과 함께 인상된 수수료를 진료비에 포함시켜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진 의료비용(건강보험수가)의 국가통제라는 특수성을 인정해 의료기관을 적격비용 차감 대상에 포함시켜 최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협회는 “병원들의 경영이 선택진료비 축소, 지난해 메르스 감염병 확산에 따른 환자 급감 등으로 인해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반해, 신용카드사들은 최근 신용판매 규모 증가와 이에 따른 수수료 수입 증가로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용카드사가 자사의 이윤만 추구하며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금리인하, 신용카드사의 이익 증가 등 그간의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해 전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인하와 병원의 적격비용 산출에 있어서도 마케팅 비용과 위험관리 비용 항목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현행 신용카드사들이 적격비용 산출 기준과 적격비용 조정 대상 적용 권한 등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 가맹점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방적이고 불리한 수수료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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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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