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보건복지부 2016 대통령 업무보고 중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에 대한 반박자료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결여된 시범사업 확대는 반대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재천명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복지부가 2차 의사 - 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 결과를 2016년 1월27일 발표하기로 했으나 그 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채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계획을 먼저 발표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정책 집행 순서”라며 “2차 의사 - 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 결과를 먼저 발표하고 검증하기로 했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먼저 이루어진 후에 의료계와 다시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국민의 건강과 안전 특히 생명과 직결되는 원격의료 정책은 사회적으로 수용이 가능하도록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 기준에 따른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먼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그동안 누차 지적한 대로 정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 내용에 대해 정확한 내용과 정보를 제공해야 함에도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며 ▲어떤 원격의료 유형의 시범사업을 확대하는지 명확하게 해야 하고, ▲어떤 시범사업 유형에 참여하고 있는지 대상자와 참여의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원격의료 서비스가 확대되는 의료취약지, 특수지 등을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확대 지역으로 포함했는지 근거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원격의료가 물리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대상과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그동안 누적돼 온 정부 정책의 신뢰성 결여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향후 원격의료가 반드시 필요한 대상에 대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아닌 사업을 위한 시범사업 대상 확대 가능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로 해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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