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심의위원회, 2015년 12월23일부터 접수된 건에 한해 환불 가능

의료광고심의위원회, 2015년 12월23일부터 접수된 건에 한해 환불 가능

기사승인 2016-01-21 00:09:55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헌법재판소가 의료광고 사전심의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환불을 안내했다.

위원회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의료광고 사전심의에 대한 위헌이라는 결정은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처벌하도록 한 규정에 한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위헌 부분인 의료법 제56조 제2항 9호 중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 부분과는 별개로 의료법의 의료광고 금지관련 조항은 유효하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의 벌칙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의료광고로 회원들이 입을 수 있는 불의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료광고에 대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사전심의업무를 계속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의료법 위반여부에 대해 심의를 원하는 경우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심의 신청이 가능하고, 승인된 광고에 대해서는 계속 심의필 번호가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자 환불을 원하면 위헌결정 시점인 2015년 12월 23일부터 접수된 건에 한해서 가능하고, 이전 접수 건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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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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