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 과일·채소류, 흐르는 물로 30초 이상 충분히 씻으면 대부분 농약 제거

신선 과일·채소류, 흐르는 물로 30초 이상 충분히 씻으면 대부분 농약 제거

기사승인 2016-01-21 00:10:55
"식약처, 인천구월·대전오정·충남천안·경북안동 신속검사소 가동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안전한 농수산물 공급을 위해 ‘15년 유통 농수산물 6만5043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720건(부적합률 1.1%, 농산물 670건·수산물 50건)이 부적합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농수산물 부적합 유형은 농산물의 경우 클로르피리포스, 다이아지논 등 잔류농약(654건), 카드뮴, 납 등 중금속(7건), 이산화황(6건) 등이며, 수산물은 내용량 부족(42건), 수은, 카드뮴 등 중금속(4건), 동물용의약품(2건), 이산화황(1건), 대장균군(1건)이다.

부적합 농산물 품목은 시금치(68건), 깻잎(65건), 부추(56건), 상추(51건), 쑥갓(42건) 등 채소류가 주를 이뤘고, 수산물은 주꾸미(24건), 새우(10건), 낙지(5건), 해파리(3건), 장어(2건) 등이었다.

연도별 유통 농수산물 검사건수는 ‘13년 6만607건(565건, 부적합률 0.9%), ‘14년 6만4082건(565건, 부적합률 0.9%), ’15년 6만5043건(720건, 부적합률 1.1%)이었다.

한편 식약처는 부적합이 많은 신선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15년 농수산물 신속검사소 4개소(인천구월, 대전오정, 충남천안, 경북안동)를 추가 설치함으로써 전국 16개소에서 신속검사를 본격화해 유통 농수산물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015년 전체 수거·검사 6만5043건 중 도매시장내 신속검사는 2만2423건이고 신속검사소 이외 지역의 일상검사는 4만2620건이다. 또 부적합 농수산물 720건 중 473건이 신속검사를 통해 확인 및 폐기(36.7톤)됐다.

식약처는 도매시장 이외에 전통시장, 로컬푸드 등 농업인 직거래 농수산물을 비롯해 대형유통업체 등 도매물류센터 등에 대해서도 농림축산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해양수산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농·수협 등과 협업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신선 과일·채소류는 흐르는 물로 30초 이상 충분히 씻거나 조리를 할 경우 대부분 농약이 제거된다며, 신선 농수산물을 조리·섭취하기 전 충분히 씻어 줄 것을 당부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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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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