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소송당사자인 고용노동부로부터 판결결과가 통보되면 판결에 따라 ▲노조전임자(83명)에 대한 휴직허가 취소 및 복직 조치 요구 ▲전교조에 지원한 사무실에서 퇴거하도록 조치 및 사무실 지원금 회수 ▲전교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 중지 및 기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상실 통보 ▲각종 위원회 위원 중 단체협약에 의거 전교조 조합원이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 해촉 등의 후속조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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