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기업활력제고법·북한인권법 29일 본회의 처리키로

여야, 기업활력제고법·북한인권법 29일 본회의 처리키로

기사승인 2016-01-23 21:50:55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여야가 오는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북한인권법을 상정·처리키로 합의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원샷법은 여야 합의대로 적용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으며, 북한인권법은 야당의 제안대로 ‘북한인권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한 방향으로도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를 넣는 것으로 정리됐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서비스산업기본법의 경우 양당의 책임의원과 간사의원이 내일 중 만나 구체적 합의에 이루도록 노력하고 29일 본회의 처리하려 한다”며 “테러방지법 야당 주장 일부 수용했고, 노동4법에는 이견이 있지만 조율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쟁점법안 아직 합의 제대로 안돼 29일 본회의까지 합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서비스산업기본법의 경우 여야 원내지도부와 법안 양당 책임의원이 모여 협의를 하기로 한 것이다. 워낙 간극이 크기 때문에”라며 “상생법과 기본법은 원 대표가 상임위에서 논의키로 한 것인데 안되어 원내 지도부로 가져온 것 아닌가. 테러방지법은 원 대표 말처럼 정보수집권을 국정원에 주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노사정합의 파기에 있어 어제 고용노동부가 2개의 행정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이 노동법 협의에 중대한 애로를 주고 있다. 따라서 현재 이런 분위기 속에서 논의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서비스발전기본법에 대해 야당에서 보건의료분야 전체를 제외하자하는데 우리는 법실효성 없어진다는 입장이다. 야당이 의료법·약사법 제외할 것을 세세히 적어왔는데 그걸 다 제외하면 보건의료 제외와 똑같아 법의 실효성 없어 받기 어렵다. 그럼 어디까지 받을 수 있나를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라며 “노동법도 야당에서 안 된다고 하는데 파견법도 비정규직 늘린다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 그럼 악덕 기업주를 못하게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을 노력해야지 우려 있다고 해서 파견법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또 “테러법도 국정원 못 믿겠다고 하지만 불특정 다수를 감청하는 것이 아니라 유엔이 지정한 31개 단체에 한해 한정해 감청하겠다는 것이어서 조금만 절충하면 실효성 있는 법을 만들 수 있어 내일도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는 선거구획정, 테러방지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개 법안 등은 합의하지 못한 나머지 쟁점법안은 24일 오후 3시 다시 협상하기로 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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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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