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는 여야는 보건의료를 재벌기업의 돈벌이 투자처로 만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폐기하는 대신 ‘의료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는 부칙을 달거나,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약사법의 조항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우선한다’는 단서조항을 넣거나, ‘의료민영화 반대와 의료공공성 확보’라는 문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누더기 땜질처방은 보건의료를 재벌기업의 돈벌이 투자처로 만들려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본색을 숨기려는 눈가림식 속임수일 뿐, 병원비 폭등, 의료양극화 심화, 의료공공성 파괴와 같은 의료대재앙을 막을 수 있는 아무런 장치도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또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2015년 3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보건의료분야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제외하기로 여야대표가 합의한 사실을 기억하고 더 이상 합의를 뒤집는 야합으로 국민을 배신하지 말아야 한다며, 보건의료 분야는 영리화와 수익추구를 꾀할 분야가 아니라 공공성 강화와 국민건강권 증진을 도모해야 할 분야로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되면 2030년까지 69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경제활성화법이라고 호도하고 있지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법안이고, 국민건강을 파괴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69만개의 일자리는 의료공공성을 훼손하고 국민건강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창출할 것이 아니라 OECD국가의 1/2 수준 밖에 되지 않는 보건의료인력을 대폭 확충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만들고, 보호자가 필요 없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조기에 제도화하는 방식으로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협상과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보건의료분야를 급속한 영리화로 내몰 기획재정부장관이 보건의료정책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게끔 허용해서는 안된다”며, 보건의료정책은 의료공공성 강화와 국민건강권 실현을 위해 일하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책임지고 관할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의료영리화에 대한 우려를 가리기 위한 형식적인 조치만 취한 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과시키려는 야합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만약 보건의료 분야가 포함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야합으로 통과시키려 할 경우 강력한 규탄투쟁과 함께 총선에서 범국민적 심판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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